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리스회사가 특수관계 아닌 자에게 양도한 리스자산을 재취득한 경우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4
리스회사가 자금경색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리스자산을 자산양수자로부터 재취득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가 법률상 원인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거나 원인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금경색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리스자산을 자산양수자로부터 재취득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가 법률상 원인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거나 원인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당초 자산양수자가 리스자산을 시설대여하여 신고한 법인제세의 경정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리스회사 IMF시절 자금경색 등으로 당 회사의 제3자 인수를 추진하던 중 채권자들의 요구 및 서면결의로(채권자 중 찬성 90.15%, 반대 7%, 무응답 2.85%) 대부분의 리스자산을 채권자들이 설립한 제3의 회사로 리스자산과 일정액의 예금을 2001.3월 양도(리스이용료 수령권리 포함) 하였으나 - 일부 채권자들이 제3자 양도로 인한 채권배분방식 등에 불만을 표시, 파산신청하여 파산선고되었으며, 이후 파산관재인이 당해 양도사실에 대하여 파산법에 의한 부인권을 행사할 것이 우려돼 2001.12.월 기 양도받은 리스자산 등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고 리스회사에 재양도하였는 바 (갑설) 당초 양도행위의 무효로 보아 양ㆍ수도 거래를 모두 취소하여야 하는 지 (을설) 2001.3~2001.12.월중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은 유효하고, 재양도시점에 새로운 양도로 보아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중 2054, 2001.1.29. 법인이 대표자의 채무를 무상변제해 준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나, 당해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된후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해 원상회복한 경우이므로 당초 상여처분을 취소 ○ 법인46012-3848, 1999.10.29.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환매(취득)하는 경우로서 당초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경과 후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626, 1995.3.7.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 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법인22601-384, 1989.2.2.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12601-355, 1985.3.1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당해 토지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