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가 자금경색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리스자산을 자산양수자로부터 재취득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가 법률상 원인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거나 원인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금경색 등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리스자산을 자산양수자로부터 재취득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가 법률상 원인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거나 원인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리스자산의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당초 자산양수자가 리스자산을 시설대여하여 신고한 법인제세의 경정사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리스회사 IMF시절 자금경색 등으로 당 회사의 제3자 인수를 추진하던 중 채권자들의 요구 및 서면결의로(채권자 중 찬성 90.15%, 반대 7%, 무응답 2.85%) 대부분의 리스자산을 채권자들이 설립한 제3의 회사로 리스자산과 일정액의 예금을 2001.3월 양도(리스이용료 수령권리 포함) 하였으나
- 일부 채권자들이 제3자 양도로 인한 채권배분방식 등에 불만을 표시, 파산신청하여 파산선고되었으며, 이후 파산관재인이 당해 양도사실에 대하여 파산법에 의한 부인권을 행사할 것이 우려돼 2001.12.월 기 양도받은 리스자산 등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고 리스회사에 재양도하였는 바
(갑설) 당초 양도행위의 무효로 보아 양ㆍ수도 거래를 모두 취소하여야 하는 지
(을설) 2001.3~2001.12.월중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내역은 유효하고, 재양도시점에 새로운 양도로 보아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중 2054, 2001.1.29.
법인이 대표자의 채무를 무상변제해 준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나, 당해법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된후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해 원상회복한 경우이므로 당초 상여처분을 취소
○ 법인46012-3848, 1999.10.29.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환매(취득)하는 경우로서 당초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경과 후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626, 1995.3.7.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원인무효의 소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 법인22601-384, 1989.2.2.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12601-355, 1985.3.1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당해 토지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