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수령하는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4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압축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압축천연가스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안됨
[회신]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압축천연가스를 천연가스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동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의하여 천연가스버스운영사업자로부터 당해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압축천연가스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상황) 환경부에서는 대도시 대기질을 개선하고, 2002년 월드컵을 쾌적한 환경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매연이 전혀 없고 오염물질이 현저히 저감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와 천연가스간 연료가격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2002. 1월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연료비 보조금을 도시가스사에 지급할 계획임 (질의) 시내버스 업체가 사용한 도시가스(압축천연가스)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연료비 보조금)을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도시가스사)에 지급하고, 도시가스는 시내버스 업체로부터 해당 보조금액만큼 도시가스 요금을 감하여 요금을 징수토록 할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감액한 금액이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