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 설치되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이 90.1.1 이후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었을 뿐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당해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당사의 대표이사인 이○○가 1977년부터 1991년 10월까지 경영해 오던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지분율만큼의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동일번지내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을 신규 개업하였으며, 소재지는 ○○도 ○○군 ○○면 ○○리 수도권안의 지역임
당사의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년도 | 사 업 장 | 생산종목 | 변경내용 | 상 호 | 대표자 | 비 고 |
| 1977 | ○○도 ○○군 ○○면 ○○리 ○○번지 | 자동차유리 | 개업 | ○○유리공업사 | 이○○ | |
| 1981 | " | 건축용유리 | 종목추가 | " | " | |
| 1987 | " | " | 법인전환 | ○○유리공업(주) | " | 지분율 30% |
| 1991 10월 | ○○도 ○○군 ○○면 ○○리 ○○번지 | 건축용유리 | 영업양수 | ○○유리공업사 | " | 위 법인에서 지분율 만큼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개인 신규개업 |
| 1999 | " | " | 법인전환 | (주)○○유리 | " | |
| 2000 | " | " | 상호변경 | (주)○○그라스 | " | |
| |
질의사항
위와 같이 ○○유리공업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양수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새로운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참고사항
통칙【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사업계속 영위시 감면배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