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4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기탁받는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 [ 질 의 ] | |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탁한 입주업체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