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 인수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0
포괄양수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요건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회신]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금년 7. 1자로 현재 개인사업체로 경영중인 회사를 현물출자방식에 따른 영업의 포괄승계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개인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개인기업의 이월결손금(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법인기업에서 승계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창사 이후부터 법인전환 전 6. 30까지의 전사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현금지급하지 아니하고 법인기업의 부채로 전액 인계하고자 할 경우 금년말에 이르러 법인기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금년 1년분에서 6. 30까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