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적인 용품구입도 해외출장경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0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9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과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 46012-372, 1993.2.15. 및 법인46012-3088, 1996. 11.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72, 1993.2.15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해외출장규정 중 1일 일당은 $100 범위 이내의 실비정산인 경우(일당 : 식대, 현지교통비, 잡비) 일당을 아껴쓰고 귀국시에 T-셔츠,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약간의 품목을 구입하였을 경우 동 비용을 일당에 포함(전체 일당 범위 이내)하여 해외출장 경비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19【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기본통칙 2-3-28…9 【해외여비의 손금산입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금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 기본통칙 1-2-2…3 法人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72, 1993.2.15. 법인이 해외출장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처별로 증빙을 첨부하여야만 손금용인이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088, 1996.11.6.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산입 가능하며, 증빙서류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급은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회사의 규모, 출장목적, 업무수행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