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원들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0
고기제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연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해 외국법인(F)은 네덜란드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내국법인(K)은 ○○도에서 육가공업 등을 영위하여온 법인입니다. K는 사업부분을 육가공사업부 외에 사료사업부, 식육사업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분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 년 기준으로 육가공사업부 14%, 사료사업부71%, 식육사업부 15% 입니다. 그리고 K의 육가공사업부에서 닭고기 관련 제품, 돼지고기 관련 제품과 소고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육가공사업부의 생산품들 중 상당액이 독점적으로 A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A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로서 햄버거등 패스트푸드 판매 업체이며 국내에서도 직영 및 프랜차이즈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F와 K는 2001년 8월 28일자 합작투자계약에 의거하여 국내에 합작회사(JV)를 설립하였으며 (JV에 대한 소유지분은 F가 80%, K가 20%)JV의 법인 설립 등기일과 사업자등록일은 2001년 9월 5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JV는 ○○도내 군 지역의 토지를 2001년 중 33 억에 매입하여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착공일:2001년 8 월6일) 공장은 2002년 2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JV는 토지 외 자산에 추가로 175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총투자액 208 억원). 2001년도에 JV는 9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 하였으며 2002년도 중 추가적으로 약 50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 JV는 K가 영위하고 있던 육가공사업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장치 중 닭고기 관련 제품 생산에 사용되던 기계장치를 총 22억원에 구입할 예정이며 (최종가격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후 결정) 또한 국내 및 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기계장치를 62억원에 수입하여 K가 기존에 생산 하고 있던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A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K는 기계장치 양도 후에는 더 이상 육가공 제품을 A에게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K의 육가공 사업부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K는 계속해서 A외의 다른 수요자(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점 등)에게 육가공 제품을 생산, 공급할 것입니다. 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JV가 K로부터 매입하는 기계장치와 관련하여서는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할 것이며 최종적인 자산양수도 계약과 기계장치의 인도는 JV의 신공장이 완공된 후인2002년 4월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 JV는 닭고기 생산 관련 기계장치에 대한 대가 22억원 외에 K가 K의 육가공업에 사용하고 있던 기존 공장 등 이전불가능한 자산에 기투자한 금액 중 약87%를 보상할 예정에 있으며 그 금액은 약 14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금액은 외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 2002년 4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한편, JV는 동 보상액을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 목적상 영업권으로 처리하고 5년간 영업권 가액을 상각 할 예정입니다. 바. JV는 K의 육가공업과 관련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K사의 종업원들과 K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관계를 승계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JV는 현재 K의 종업원이 JV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면접 등을 통해 소수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은 2002년 2월말에 완공될 예정이며 2002년 4월 초까지 시험생산을 거쳐 2002년 4월 중순부터 육가공 제품을 정식 생산하여 A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내용] 기술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JV의 설립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1 항 (2001년 12월 29일 개정 전 법률) 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여 동조에 의한 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자 의견] 1)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에 따르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또한 2001년 12월 29일 개정 되기 이전의 동법 제6조 4항에 다르면 제6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창업의 의미 “창업”이라 함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동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페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요약컨대,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제상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소결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의 설립으로 인하여 실질적 창업 효과, 즉 새로운 자본 및 설비, 인력투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입니다.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법인 46012-3830(1998.12.9)’에 따르면 수도권내의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한 후 그 개인사업자 등이 발기인이 되어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을 신설하여 그 개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심 88광 1056(1988.12.2)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에서 말하는 타인으로부터의 사업의 승계는 사업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규정 및 기존 예규/판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사안의 경우, 첫째, 동일장소가 아닌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의 창업이고, 둘째, 상당한 금액(208억)의 토지 취득 및 새로운 공장의 설립과 신규 인력의 채용(약 60명)이 있었으며, 단지 K사로부터 매입 예정에 있는 22억원 상당의 기존 기계 장치는 총 투자금액의 약 10%정도로서 총 투자금액에서 미미한 부분만을 차지하며. 셋째, JV는 K가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제품 생산라인 중 닭고기 제품 생산라인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만을 양수하고, 넷째, K는 JV에 동 기계장치 양도 후 기존 생산라인 및 신규 투자를 통해 계속 육가공업을 수행하고, 따라서 K의 입장에서는 JV에 자산을 일부 양도함과 동시에 “A”라는 고객만을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며, 다섯째, 신설법인인 JV가 K로부터 육가공 관련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거래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단순한 자산양수도에 해당하는 점, 여섯째, K로부터의 자산 양도는 JV가 2001년 9월 5일자로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이 이루어진 후 공장 완공 및 소용 인력 채용 등 제반 창업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후(즉, 창업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 진다는 점(즉, 단순히 기존 기계 일부만 JV의 공장 생산라인에 정착함), 특히 JV는 사업년도가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창업년도 및 사업개시년도인 2001년에 대한 1기 법인세 신고가 종료된 후에 자산양도 계약이 체결되고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일 이후에 자산이 양도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에 해당되어, 동법 동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당 질의 건은 개정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덧붙여, 당사는 동 사안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6조 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 2001년 12월 29일 자로 개정된 동법 동조 4항의 규정이 동 사안에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칙에서 개정된 법률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할 토지의 매입, 새로운 공장의 착공, 새로운 직원 채용 등이 2001년도에 모두 이루어 졌고, 둘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창업 법인의 법인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의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세정 13407-511,1999.4.29)을 말하는 것이므로, JV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 2001년 9월 5일입니다. 따라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은 당 사안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 사안의 경우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4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 여부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