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주주간 약정에 따라 동 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우선매수권리가 있는 주주인 법인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주주간의 약정에 따라 동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우선매수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주인 법인이 주식인수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취득하게 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거래경위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B사가 2000년 7월에 유상증자를 할 때 A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기존주주인 C사가 함께 3자간인 A사(유상증자참여자), B사(주식발행법인), C사(기존주주)간에 다음과 같이「신주인수 및 주식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A사는 B사의 주식 200,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함
(신주발행 및 인수조건에 대한 내용) B사는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370,000주를 주당 10,000의 가격으로 신주발행하여 200,000주를 A사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기타주주들에게 배정하며 C사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
(주식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내용)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계약당사자는 다른 계약당사자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실과 가격 등의 양도조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위 통보를 받은 계약당사자들은 B사의 주식의 소유지분에 따라 양도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는다. 계약당사자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나 제3자에 대한 양도조건은 우선매수권자에 대해 제시된 조건보다 유리하지 않아야 한다.
○ 2001.9.30일 및 2001.11.5일에 B사는 주당 20,000원에 추가 증자를 두차례 한 바 있으며, 2001.11.30일에 A사가 취득한 주식의 전량인 200,000주를 주당 11,000원(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주당 9,000원임)에 매각하고자 하여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는 C사는 A사와 동의하에 C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D사로 하여금 그 주식을 인수하게 하였음
<질의내용>
1. A사가 보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을 A사는 주당 11,000원에 양도하기를 원하고 C사는 단가에는 동의하지만 자금사정 등으로 직접 취득할 상황이 되지 못하여 특수관계자인 D사에게 합의된 단가에 취득하도록 주선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면 공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인 9,000원인지, 최근 두차례의 증자가액인 20,000원인지, A사와 C사가 우선매수가액으로 협의한 11,000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