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박물관운영)으로서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2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누락, 잘못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어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감자 및 증자 등의 사유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동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중에 무상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주별감자내역 등을 기재한 주익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IMF이후 부실기업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단에 의하여 계열기업군 기업개선작업(Work Out) 대상에 선정되어“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계열사간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합병 〔상장A사(합병)+상장B사(피합병)+상장C사(피합병)+비상장D사(피합병)〕을 하였고, 채권금융단의 채권을 출자전환하였습니다. 합병시 기업의 재무구조개전의 일환으로 상장회사 3곳은 1:1:1의 합병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균등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1999년 3월 합병하였고, 비상장회사 D도 균등무상감자 실시후 1999년 5월 합병하였습니다. 2. 각 회사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A사의 경우) 기초와 기말 주식보유지분은 정확하게 제출하였으나, 다음 부분이 기중변동내용을 작성하면서 일부 변동내용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일부 단위착오로 표기오류 되었습니다. ① 무상감자분 중 일부에 대한 기중 변동내용이 기재 누락되었습니다. ② 합병신주 교부분에 대한 기중 변동내용이 기재 누락되었습니다. ③ 금융채권단 출자전환분 중 ○○ 은행 출자전환분의 주식수가 단위 착오(백만주를 십만주로 오기)로 표기가 오류 되는 바람에 표기오류에 따른 주식수 만큼의 차액이 소액주주란에 표기되었습니다. (상장B사, 상장C사 및 비상장D사의 경우) 무상감자에 따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1.1.~합병일)과세표준신고시 미제출하였으나, 합병법인의 정기사업연도(1.1.~12.31)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가산세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갑 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제도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주의 인적사항 및 주식이동내용을 기재한 명세서를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고, 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에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 실익이 없는 조합번인 등은 제출대상에서 제외된 것,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주식 등 (소액주주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대하여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에서 합병의 경우는 주식이 변동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 ④회사의 자본감자에 따라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재재산 46014-175, 2000.6.15)을 보더라도, ① 무상감자의 경우“기업개선작업약정”을 목적으로 채권단에 의하여 강제 감자된 것으로 동일인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이므로 주권의 양도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 제출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기말의 주식현황은 정확하고 제출하였고, 불공정합병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당초에 정확하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한편, 금융채권단 출자전환분 중 ○○은행 출자전환분의 주식수가 단위 착오로 표기가 오류 되는 바람에 표기오류에 따른 주식수 만큼의 차액이 소액주주란에 표기된 것은 단순실수에 의한 것이며, 즉시 보완이 가능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규정한 ”가산세 규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을 설)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유 : 채권단에 의한 출자전환 분, 무상감자 제출누락 분 및 합병신주교부 분에 대한 기중 변동내용이 누락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