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126(2002.01.22.)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26, 2002.01.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영리법인)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당해 법인의 임원 등이 설립을 위한 잔여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미만)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이
-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126 (2002.01.22.)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