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시외버스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재정지원금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관련 2001년도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12월 31일 현재 확정 지급되지 아니하여 수입 귀속시기를 비수익 노선 운행 귀속연도로 하는지 아니면 실제 수입연도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