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정실을 어떤 계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8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07(1997.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07, 1997.12.26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LED Lamp(발광다이오드) 및 LED Lamp 원재료인 LED chip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공장을 신설하면서 청정실(clean room)을 설치한 경우 당해 청정실을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중 어떠한 계정으로 감가상각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당해 청정실은 반도체 제조설비중 핵심적인 설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1998. 12. 31 개정) 다. 선박 및 항공기 (1998. 12. 31 개정) 라. 기계 및 장치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07(1997.12.26)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