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 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이나 당해 후순위채권의 환금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수법인의 재무상태, 다른 유사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한 정도, 이자율의 비교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7 년말 IMF 관리체제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 을(이하 “을”이라고 함) 은 후순위사채의 발행을 통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 하여 주주사인 법인 갑(이하 “갑”이라고 함)에게 후순위사채 매입을 요청하였 고, “갑”은 “을”에 대한 자신의 투자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을”이 발행한 후 순위사채를 아래와 같은 거래구조로 1998.3 월에 인수하였음. <거래구조> <사채발행내역> | 구 분 | 발 행 일 | 만 기 일 | 이 자 율※ | 금 액 | | “갑” 사채 | 98. 3. 30 | 01. 3. 30 | 16.91% | 500 억원 | | “을” 후순위채 | 98. 3. 30 | 01. 3. 30 | 16.91% | 500 억원 | ※3 년만기 보장수익율이 50.73%(연 16.91%)로 실질수익율은 14.99%임 - 위 거래구조는 “을”이 생보사에 적립금을 예치하고, 생보사는 “갑”이 발행한 동일한 금액의 사채를 동일자로 인수하고, “갑”은 “을”이 발행한 동일한 금액 의 후순위사채를 동일자로 동일금리로 인수하는 완전 순환거래구조임. - 후순위채 매입에 따른 자금부담 없이, 단순히 “을”의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갑”이 “을”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직후,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후 순위채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고, 당시 증권감독원에서도 이에 대 한 부정적인 견해를 비추자, “을”과 생보사는 후순위채와 연계된 거래를 1998.4.30 일에 해지하게 되었음.(증권감독원의 후순위채 자기자본비율 불인정 발표는 98 년 7 월 1 일에 이루어짐) - 이에 “갑”은 당초 합의대로 후순위채를 “을”에 상환요구하여 거래를 종결하든 지, 아니면 후순위채를 계속 보유하여 연 16.91%(3 년만기보장수익율 50.73%)의 이자수익을 받든지 하는 선택의 과정에서 “갑”은 후순위채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운용수익 측면에서 절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을” 의 후순위채를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였음. - “갑”은 “갑”의 상환요구가 있으면 “을”의 후순위채를 즉시 상환한다는 “을”과 의 약정을 추가로 맺어, 후순위채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환금성을 보장하 는 조건에서 계속 보유를 진행하였던 것임. - 후순위채 관련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갑”이 계속 보유하기로 한 “을”의 회사 채는 더 이상 통상적인 후순위채가 아닌 새로운 조건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별다른 회사채인 것임. - 차입이자율이 높더라도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IMF 특수상황에서 이미 확 보된 여유자금을 활용함에 있어, 요구시 언제든지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특약 을 맺어 안정성과 환금성이 보장되면서 수익율이 높은 후순위채 보유를 결정 한 것은 회사의 자금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이를 통하여 회사는 당시의 일반적 자금운용수익율인 10.90%에 비하여, 동일 한 안정성과 환금성이 보장되면서 14.99%라는 높은 수익처에 자금운용하여, 후순위채를 보유한 ’98, ’99, ’00 년에 평균차입금리를 충당하고도 남는 추가적 인 이자수익을 거두었음. (질의사항) -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고자한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98 년 당시 법인세법 제 20 조와 제 18 조의 3 과 관련 시행령에 의한 부당행위계 산 부인의 대상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