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에 차명주주명을 기재하여 제출시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7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법인이 같은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 법인 46012-2796(1999.07.15.)호, 법인46012-1490(1996.05.23.)호 및 법인46012-3271(1996.11.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96, 1999.07.15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작성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당사와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아닌 차명주주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추명주주명으로 기재된 주식의 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 구분 | 1999년도 | 2000년도 | 2001년도 | | 양수 | 양도 | 기말 | 양수 | 양도 | 기말 | 양수 | 양도 | 기말 | | 주식가 | 100 | | 100 | 200 | 250 | 50 | | 50 | | | 액면가 | 500,000 | | 500,000 | 1,000,000 | 1,250,000 | 250,000 | | 250,000 | | 질의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 명의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 2)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가산세 적용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796(1999.07.15.)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1490(1996.05.23.) 법인세법 제66조 의 4( 법인세법 제119조 ) 규정에 의하여 주익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3271(1996.11.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익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의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