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에 의하여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동일한 가액으로 동 유가증권을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해 법인은 자기주식의 가격안정 목적으로 금융기관(수탁자)과 특정금전신탁약정에 의하여 위탁자겸 수익자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던중 인적분할시 분할과 동시에 특정금전신탁내 주식의 구성을 분할비율에 따라 자기주식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는 바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2(자기주식의 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동 투자유가증권을 존속법인인 당해 법인이 재매입하게 된 경우 이를 자전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지 19-8-5 출자전환으로 완전감자된 주식 보유법인의 장부가액 계산 법인이 기업개선계획(workout)약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에 불응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763, 2002. 9. 24) 【 법인세법 제19조 】 【질의】 ― 주식발행법인은 관계회사에 대한 과다한 대여금 등으로 부실화된 법인으로서 기업개선계획(workout) 약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 후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어 동 주식을 완전감자한 후 2차 출자전환을 통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1차 출자전환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