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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0892(2001.04.30.)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892, 2001.04.30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8조제2항의 규정에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1989년 1월 1일 현재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부칙의 규정이 1998년 12월 28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을설) 당초 부칙(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4조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12월 28일 개정부칙 제8조에서“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개정한 것은 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1989.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특별부가세과세표준 산출시 1990.1.1.기준 공시지가를 환산한다는 규정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① (생략)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부칙 제7조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96.12.30. 개정) ○ 법인세부칙 제7조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 (1993.12.31. 법률 제4664호)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을 제외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93.12.31. 개정) ○ 법인세부칙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96.12.30. 개정) ○ 법인세부칙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88.12.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0892(2001.04.30) 【질의】 법인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중에서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198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의 규정이 애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질의함. <갑설> 1989. 1. 1 현재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989. 1. 1 현재의 금액임. <을설> 개정법이 시행되는 1999. 1. 1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989. 1. 1 현재의 금액임. 【회신】 법인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을 기준으로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일인 1999. 1. 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9. 1. 1 현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