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행정대집행의 보류 등으로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에 업무무관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7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취득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인가내용에 따라 취득한 건축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정비 등에 착수하고,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취득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로서 대규모 유통시설(당사 투자)및 숙박시설(타사 투자)을 신축ㆍ운영하고, 공동투자로 부대시설인 항만매립사업ㆍ대체부두 설치ㆍ해안도로 개설ㆍ기존 도로포장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 바 - 국ㆍ공유지는 ´98.1.30~2000.1.12까지 매수 완료되었고 - 사유지는 ´98.3월부터 매수 진행하였으나, 일부 토지는 보상액에 대한 이견으로 미매수하다가 2000.8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2000.9월 공탁에 의하여 사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 이에 2001.2월 공사착공신고까지 필하고 매수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는 철거작업 및 정지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미철거중인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가액에 대한 행정소송 및 명도거부로 인하여 2001.6월 관할자치단체에 철거(행정대집행)를 의뢰하였으나 관할지방단체에서 과다한 민원발생우려로 행정대집행을 미루고 있어 - 당사에서는 현장 사무실에 보상협의 사무실을 계속 운용하는 한편, 보상 대상 가구수가 20가구미만만 되면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대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질의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행정대집행의 보류 등으로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질의 2)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의 계산시 취득시기는 개별필지별로 판단하는 지 또는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된 전체부지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하는 지 (질의 3) 도시계획사업부지내의 토지 모두에 대하여 일시에 건축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일부는 먼저 건축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순차적으로 진행중인 사업부지가 미착공상태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할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12.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 24 개정)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999.5.24 개정)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1. 3. 28 단서개정)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001. 3. 28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14, 1996.1.30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 대법원93누548, 1994.4.26 도시재개발사업 인가후 정지작업 등 준비작업도 재개발사업의 업무 범위내 포함되어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 대법원92누3854, 1992.11.10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이 재개발구역내 잔여토지의 취득을 위한 매수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봄 ○ 법인46012-2015, 2000.9.2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1항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아 재개발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에 착수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