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골프장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붙임과 같이 기존 질의회신 재경부법인46012-3(2002.01.05.)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3, 2002.0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분할요건과 관련하여
- 1989. 7. ○○법인설립(사업목적 : 골프장건설 및 운영업 등)
- 1999. 8.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 1996. 1. 골프장 건설착공
- 1996. 11. 골프장 회원권 1차 분양
- 1997. 2. ~ 2001. 11. 골프장 회원권 2~6차 분양
- 1999. 3. 다른 법인의 건설사업부를 분할합병함.
- 2001. 5. 시범라운딩 개시
- 2002. 2. 골프장사업부를 분할하여 타법인과 분할합병예정
- 2002.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등록 예정
질 의)
1989.7월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2년 2월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인당 법인의 골프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분할요건을 적용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3(2002.01.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운영업의 사업개시일은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의 회원권의 분양을 최초로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