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99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주택이 아닌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은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28조와 제55조의 규정을, 특별부가세에 관한 과세대상 및 세율은 같은법 제99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12.31. 법률 제6558호의 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특별부가세에 관한 사항은 붙임 자료의 요약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하 2층, 지상 9층(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에 해당되는 지와 법인세ㆍ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 및 부과율과
- 2002.12월말 법인의 경우 2002년에도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0조
「비과세. 2001.12.31. 개정전」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2. 3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 이라 한다)이 당해 주택과 같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 또는 매매단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0. 2. 3 신설)
③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2. 3 항번개정)
나. 관련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427, 1990.12.21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