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6
외국법인이 80%, 내국법인이 20%를 각각 출자하여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80%, 내국법인이 20%를 각각 출자하여 새로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국법인의 기존공장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의 육가공장비 매수 등이 사업의 승계 또는 인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네덜란트법인 F(80%)와 육가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K(20%)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육가공업을 영위할 합작법인 JV를 설립하고 합작법인 JV는 육가공업에 사용되는 장비의 일부는 제삼자에게서 구입하고 일부는 내국법인K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합작법인 JV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생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830,1998.12.09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지 아니하고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2677,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350,1995.05.17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에 기존공장과 동일 업종의 공장을 설립한 경우에는 사업의 확장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