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6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경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함
[회신]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 12. 29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사업과 감면대상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대상외의 사업소득이 경정 등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 재계산에 따라 감면세액도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