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경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함
전 문
[회신]
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2000. 12. 29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사업과 감면대상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감면대상외의 사업소득이 경정 등에 의하여 증액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 재계산에 따라 감면세액도 증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