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7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시 그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므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2758(1998.09.25.)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58, 1998.09.25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이 같은령 제38조 제5항에 규정된 운용소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장학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 사업 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9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758(1998.09.25)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에 지출금액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는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한도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