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고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5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고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고로 청구하였더라면 수령하였을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전문건설업 법인이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공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청업체의 산재보험요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사고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보험사고로 청구하였더라면 수령하였을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문건설업 법인이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시공하면서 산재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험을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청업체의 산재보험요율 상승을 고려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사고보상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중략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