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직접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당해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원양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이 태풍으로 멸실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였는 바, 선박의 멸실전에는 당 법인이 원양어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보험금을 수령하여 멸실된 선박과 동일한 종류의 선박을 대체 취득하여 해외합작투자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