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4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SPC(유동화전문회사)가 A법인으로부터 1종 수익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할 경우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용 및 처분수익은 SPC에게 귀속될 것인바 동 신탁재산(건물 해당분)의 감가상각비도 SPC가 계상하는 지 (질의2) A법인이 SPC에게 1종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경우 동 양도가 특별부가세과세 대상인지 여부 (질의3) SPC가 A법인에게 1종 수익권증서를 다시 양도할 경우 동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 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8. 1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2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 라 함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제4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2. “자산보유자” 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000. 1. 2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0. 23 신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부칙) 러. 가목 내지 더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0. 10. 23 개정 ; 기업구조정투자회사법 부칙) 3. “유동화자산” 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 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 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정 의】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냐 약정체결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제7조 【자산의 계정과목 분류】 자산은 유동자산, 유동화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분류한다. (2000. 7. 26 제정) 나.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 로부터 취득한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등으로 한다. 다. 고정자산은 유동자산과 유동화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투자유가증권, 장기금융상품, 이연법인세차, 창업비 등으로 한다. (7-1) “채권”이라 함은 매출채권 및 명칭, 발생경위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금전채권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에는 대출금, 카드채권, 팩토링채권, 리스채권, 대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제16조 【유동화자산의 평가기준】 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보유자 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 를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2000. 7. 26 제정) (16-1) 자산의 취득원가란 자산보유자의 대출금의 경우 당초 대출금액을 현재가치 및 신용위험(회수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 간에 합의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46012-11021, 2001.05.08 【질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2-11718,2001.06.26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자산(채권)의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동 채권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경매를 통하여 경락받거나 대물변제로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에서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