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2. 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은 2001. 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 1. 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00. 12. 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4조제3항에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2000.7.1. 이후 개시된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상 투자금액 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00.12.29. 개정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2001.1.1. 이후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이 경우 2000.7.1. 이후 투자를 개시하여 2001.1.1. 이후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 2001.1.1. 이후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 2000.9.30. 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 2000.10.20. 어음(지급기일:2001.1.20)을 발행하여 결제한 경우, 동 투자금액을 2001.1.1. 이후 투자금액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중간생략>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이하 생략)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