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장려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5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함
[회신]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말함)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한다. | [ 질 의 ] | | (상황) 당사는 금년 9월에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되어 주식회사로 설립된 축산용 사료 제조 및 판매업체로서 배합사료의 판매경쟁력 확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인 회원조합 및 농협중앙회직영사업소 등에 다음과 같은 종류의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약정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 물량장려금 : 농협사료 전거래처에 월 취급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 농협사료 전이용장려금 :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게 전월 농협사료 이용률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 지급시기 : 당월실적에 대해 익월 15일자로 지급 - 지급방법 : 매출채권과 상계하거나 현금을 지급 질의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별도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한 경우에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