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방송사가 대신 부담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4
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방송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방송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사가 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방송사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상황 당사는 광고주와 방송사간의 광고방송 등을 주선, 알선(방송광고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방송사의 프로그램 중 기업체의 협찬 등으로 시청자가 경품수령시 실제 경품지급자인 방송사는 경품수령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경품수령자들의 거부감 때문에 원천징수를 못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방송사측에서는 방송광고, 용역의 대행업체인 우리에게 시청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상당액을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임 2. 질의 이 경우, 방송광고용역의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부담해야 하는 당해 원천징수상당액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함 3. 의견 당 업체의 실정에서는 방송광고용역의 계속적인 유지와 방송광고용역의 속성상 용역의 제공시마다 따르게 되는 비용이므로 판매부대비용이나 기타 지급수수료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