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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에 대한 비용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5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431,2001.2.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1, 2001.02.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 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비용에 대하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지역난방공사비, 설계비, 도로분담금 등 당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원의 질의회신(02-070,2002.4.16)에서와 같이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 ○○연구원의 질의회신(02-070,2002.4.16)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철거시 추정잔존가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차감후 금액)은 발생시에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 질의내용 > - 상기와 같은 경우 국세청 관련예규(법인46012-1947, 1998.7.14)에서는 특정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고 되어있어 기업회계기준과 상이한 바 현재 이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431,2001.02.26 【질의】 주택(아파트) 신축판매업 법인으로서 수입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진행률(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함에 있어 1. 모델하우스 설치비 및 관리비용이 총공사비(공사예정비) 계산시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아파트 본 건축물 내부가 아니 외부의 기간 시설물로서의 지역난방공사, 상수도공사, 전기공사비가 총공사비(공사예정비) 계산시 포함되는지의 여부 3. 각종 분담금 및 설계비, 감리비 역시 총공사비(공사예정비) 계산시 포함되는 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규정된 “작업진행률” 을 기준으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비용에 대하여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 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의 지역난방공사비, 설계비, 도로분담금 등 당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사원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947,1998.07.14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공사현상에 모델하우스를 신축하고 분양사무소로 활용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신축비를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득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