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문(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46012-804. 1998.4.1, 법인46012-3470. 1997.12.30, 법인46012-1152. 1996.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매출채권에 대하여 단기 소멸시효(3년) 이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여 확정판결에 의해 채무자의 무재산ㆍ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09, 2000.12.19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804, 1998.4.1
(질의) 법인이 1997년중에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채권을 이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470, 19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152, 1996.4.15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금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이후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