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4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ㆍ2의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 46012-2271, 1998.8.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2001년도중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법인이 당해 승계받은 자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7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연도중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인 같은령 제26조제9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99, 2000.12.12 및 부가46015-5072, 1999.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1, 1998.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현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 [ 회 신 ] | |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2001.5.1.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정액법 상각중인 자산을 합병법인은 정률법 상각하는 경우 (질의 1)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신청 방법(정률법 적용시) (질의 2) 감가상각방법 변경시(정액법 → 정률법) 기업인수ㆍ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상 2001.1.1. 기준으로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소급법 적용시 그 발생차액을 잉여금의 감소로 합병법인에서 회계처리하는 바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범위액은 반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당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은 변제하지 않기로 한(면제) 경우 당해 면제된 금액에 대하여서도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별도 첨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정액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2. 정률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1998.12.31개정) 3. 생산량비례법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1998. 12. 31 개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되, 그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2분의 1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12.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12.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1998. 12. 31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3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①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영 제27조 제1항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2001. 11. 1 개정) ② 법인이 감가상각 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승계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85. 1. 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73조 「회계변경」 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계규정 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다. (1998. 12. 11 개정) ②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이 과거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각 연도별로 계산될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주당 경상이익, 주당 순이익 및 중요하게 변동한 항목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3장「지분통합」 16. 지분통합의 회계처리 가. 결합참여회사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다만 결합참여회사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결합된 실체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수정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승계하여야 한다. 나. 기업결합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 현금 또는 기타 자산의 형태로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한 자본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차이는 결합된 실체의 자본잉여금 총액과 이익잉여금 총액에서 순서대로 조정한다. 다. 지분통합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발생연도의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라.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비교목적으로 작성되는 전기의 재무제표는 전기에 이미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여 작성한다. 마. 결합참여회사가 지분통합이 이루어진 회계연도 이전의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재무제표에 지분통합을 반영하여서는 안된다.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75, 1999.5.19 1.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규정의 “합병평가차익” 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 법인46012-569, 2001.3.16 귀 질의의 경우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을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손금산입 유보)은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하는 것임 ○ 법인22601-2134, 1985.7.16 합병후 최초로 감가상각액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고정자산잔액을 기준으로 합병후의 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함 ○ 법인46012-2271, 1998.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 (현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