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원보수는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0사업연도 임원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정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을 경우
1) 2000년도 임원보수 한도내에서 지출하면 손비인정이 가능한지
2) 아니면 2002년도 주주총회에서 추인을 하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
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국심 99서 1457(1999.12.29)
【제목】
주주총회 회의록에도 임원에 대한 급여한도액만 정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급여기준을 임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 바도 없어, 지급기준없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이므로 손금불산입됨.
2. 청구법인 주장 등
가. 청구법인 주장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총액한도 내에서 직원의 상여금지급기준과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지급하였고 연말정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관리하고 성실히 납부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지급기준이 없다 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원에게 급여와 상여금을 지급할 때 별도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없이 본인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사후에 청구법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의 규정의 지급기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1)~(3) 생략
(4) 전시 관련법령을 모두어 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만 제한적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지급 기준에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이 없을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일반직원의 급여기준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지급규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