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매도인지 또는 교환인지와 양도시기 등 사실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의 택지개발지구내의 의료법인이 15여년 전부터 병원을 신축하여 경영하고 있던 중, 택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일부 토지는 ○○공사에 매각하고 존치시설물(병원)에 인접한 일부 토지는 매입을 하는 경우 매각하는 토지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4. (생략)
②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후단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