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 대손처리하는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3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650,2000.3.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50, 2000.03.09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 당해 채권의 거래내용이 다음과 같음 ㆍ1999.5.5 : 외상매출 1억을 하고 근저당설정 ㆍ1999.8.10 : 상품을 2억매출하고 받을어음 회수 ㆍ1999.10.5 : 1억원은 회수하였으나 2억원이 결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저당 미해지 ㆍ2000.2.10 : 받을어음 2억원 부도발생 ㆍ2000.3.5 : 부도어음 2억원에 대하여 근저당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2억원의 대손시기는? (갑설) 2000.2.10.로부터 6월이 되는 날 (을설) 1999.8.10.로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민법상) (병설) 1999.8.10.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어음법상) (정설) 2000.3.5.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시효중단사유) (무설) 당해 채권에 대한 근저당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근저당재산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불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2. 12. 30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650,2000.03.09 【제목】 부도발생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저당권 설정시는 제외)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1993. 11. 11 부도처리되었으며, 거래처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으나, 그후 동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3. 3. 18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어음이 소멸시효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바 이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1)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당초 어음소멸시효가 완성되는 1996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2)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회사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새로이 기산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01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회신】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