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계약기간의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해당여부는 그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함
[회신] 법인이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건설 등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한다. | [ 질 의 ] | |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2년이 소요되는 아파트 건설(국민주택 규모 이하) 용역을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공사중 부도로 건설이 중단 상태에 있는 것을 2001. 8월에 인수받은 종합건설업체가 2002. 3월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에 󰡒건설 등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 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어, 인수받은 종합건설업체는 계약기간이 8개월임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로 귀속사업연도로 볼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