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그 행사기간 중에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4158(1998.12.30.), 부가46015-1882(1998.08.24.), 소득46011-21183(2000.09.29.)호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158, 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케이블TV 무료설치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기간 중 가입자에 대하여 경품권을 지급하고, 행사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고객에게 순위별로 노트북컴퓨터, 냉장고 및 청소기(최고가 ₩2,590,000 ~ 최저가 ₩189,000) 등을 지급한 바,
질의 1) 이 경우 경품추첨을 통하여 지급된 노트북의 매입비용을 접대비로 보는지
질의 2) 접대비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3) 경품당첨자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질의 4) 광고선전비로 볼 경우 기타소득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158(1998.12.30)
컴퓨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882(1998.08.24)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소득46011-21183(2000.09.29)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