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상의 이점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2425(1998.08.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25, 1998.8.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법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의 사용권리와 일부 사업부의 인원 및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자산의 판매대가 50백만원, 영업권대가 950백만원 계 10억원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장기분할 양도조건으로 양도한 경우로써
- 계약시 회계처리
ㆍ미수금 1,000백만원 / 집기비품 60백만원
ㆍ감가상각누계액 10백만원 / 선수수익950백만원
- 현금수령시
ㆍ현금 200백만원 / 미수금200백만원
ㆍ선수수익 175백만원 / 유형자산처분이익175백만원
< 질의 내용 >
사업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받을 영업권에 대한 대가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무형자산을 양도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자산의 판매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있다
(을설)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는 자산의 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2425,1998.8.27
【질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 속하는 사업을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다음과 같이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기존시설의 경우 1998사업연도로 하고, 증설 중인 시설은 1999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하는지 및 영업권 매각대금이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 법인46012-2121,2000.10.17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에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