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2.31을 경과하여 신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49(1999.0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9, 1999.01.13
조세감면규제법 (법률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12.31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써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전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시에 본사를 두고 법인으로 전환한 도료 중소제조업체
- 법인전환전 2개의 필지(편의상 A,B필지)를 취득하여 1개의 공장으로 사용하던중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1998.9.10. B필지의 공장을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에 의거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았음.
- 또한, 2000.1.5 공장신축완료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직후부터 A필지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지점으로 등기하여 계속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
신축공장에서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잔여공장(A필지)의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이라 한다)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 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양도가액” 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
【공장의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0. 30 개정)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조에서 “대도시공장” 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997. 12. 13 개정)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공장 양도가액” 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1997. 12. 13 개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1997. 12. 13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 칙 (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제15조 : 중간생략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0조의 6ㆍ제42조ㆍ제42조의 2ㆍ제44조ㆍ제45조ㆍ제45조의 2ㆍ제57조 제1항 제1호ㆍ제58조ㆍ제60조 제1항 제7호ㆍ제62조ㆍ제67조의 3ㆍ제67조의 6ㆍ제67조의 7ㆍ제67조의 8ㆍ제67조의 11ㆍ제67조의 12ㆍ제67조의 13ㆍ제67조의 14 및 제67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⑥생략
⑦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1995. 12. 29 개정)
나. 유사예규 (예규, 심사, 심판, 판례)
○ 소득 46014-320, 96.10.1
조감법(93.12.31 개정전)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공장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최초 분할양도일로부터 1년(신축의 경우 3년)내 기존공장을 취득하여야 하고 동기간내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여야 함. 이 경우 동기간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써 그 잔여분을 전부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기간내에 양도한 가액만을 구공장가액으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 46012-149, 1999.01.13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12.31이전에 대도시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선양도하고 같은기간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써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양도한 전부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을 경과하여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잔여토지의 양도분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