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과다법인의 자기자본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 질의 회신사례 서이46012-10055(2003.0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055, 2003.0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함에 있어서 2001년 반기(분기)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이 투자유가증권계정금액의 변동으로 세무조정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자기자본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사업연도 분기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 일수를 곱하여 계산함
《을설》
사업연도 기간 매일 매일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실질적인 자기자본 적수이므로 사업연도 기간 중에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산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자산 또는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001. 12. 31 단서삭제)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기준초과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등】
② 사업연도중에 증자 또는 감자 등을 한 법인이 영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동조 제3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자기자본변동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은 영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서 증자액 또는 감자액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02.3.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055(2003.01.09.)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