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속계약금을 전속계약체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의 질의회신 서이46012-10065(2001.08.31.)를 참고하시고, 전속계약금을 전속계약체결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22601-3080(1985.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080, 1985.10.15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다음 중 언제인지
1) 전속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기
2) 계약서의 실제효력발생시기
3) 계약서의 정하여진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손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9. 5. 24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7. 생략
18. 전속계약금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3080,1985.10.15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일정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동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065, 2001.08.31.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전속계약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에 의하여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