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받는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0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할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통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축산법 제29조 에 의하여 축산물에 대한 효율적인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하여 도축장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등급판정수수료가 법인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축산법에서 정한 등급판정소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제세공과금 성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2002년까지 축산발전기금에서 전액 예산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3년부터 도축의뢰자 등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것은 등급판정소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귀속시키고자 한 것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별도의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함 〈을설〉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등급판정소 고유기능인 등급판정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수행대가로 받은 수수료이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