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시 익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1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가로 우선 일부를 수령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일 등 양도일 현재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해 주식의 최소가치상당액은 양도일에 우선 지급받고, 주식가치의 실사가 완료되는 양도일로부터 4월후에 양도가액을 확정하여 정산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이 확정되어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거래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단순히 거래의 이상유무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수자가 양도대금의 일부대금을 일정기간동안 지급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보류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일 현재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대금의 사후정산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 주권인도 및 명의개서 : 2001.11.30 - 2001.5.30 기준으로 자산실사한 결과 산출액인 370억원을 매매 최고 한도로 하되, 당해 주식의 최소가치로 동의한 296억원은 주식인도일에 우선 지급받고, 나머지는 (2001.5.30 ~ 2001.11.30) 기간의 실사가 종료되는 2002.3.31.에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다만, 주식인도에 따른 나머지 대금의 담보목적상 잔액 74억원은 은행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예치해 주되, 대금이 정산되면 각각 정산차액을 안분(발생이자도 안분)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가 나누어 가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중 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40-71…13「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9「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48, 1999.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로 우선 미화 1달러를 수령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당해 주식의 인도일 이후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간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