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 출자전환시 세무처리 방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1264,2000.5.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64, 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신발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 당사의 주요현황으로는 ㆍ회사설립일 : 2000.5.8 ㆍ폐업일자 : 2000.11.30 ㆍ재개업신고 : 2001.2.1 ㆍ회사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는 도매업만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으며 재개업후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신발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2001.12.29.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 에 의하면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한 바 당사의 경우 이법 개정전에 창업 → 폐업→ 재개업을 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기산점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중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2. 12. 1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1264,2000.05.30 【제목】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 설립해 종전사업자와 동종 사업 영위 또는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승계전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 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종전사업자의 공장이나 토지를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0592,2001.11.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2-1264, 2000. 5. 30)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