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환어음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0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구매대금을 환어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환어음의 결제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 등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한국은행 2000.4.20. 정금5011-282 제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ㆍ3ㆍ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에 대한 같은법 제145조의 규정이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삭제되었으며, 감면받은 세액의 사용용도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137조의 규정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조특법 제7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환어음을 발행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일으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는 바, 구매대금 입금기한이 납품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몇일이내에 입금되어야 하는지 (질의 2) 기업어음세액공제를 받고 2년이내에 차입금 상환이나, 5년이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질의 3ㆍ4) 질의 2의 차입금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금액으로 일으킨 대출금이 포함되는지 (질의 5) 조특법 제7조의 2의 규정도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8.14 개정) 3. “환어음” 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o 한국은행총액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4조(융자시기) 금융기관은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제6조(환어음 등의 조건) ① 환어음은 판매업체가 구매업체를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하고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 o 한국은행 보도자료【2000.8.4】 2. 세금계산서 발행전 기업구매자금 취급 허용 ─ 납품업체가 동일 거래기업에 월중 수차례 납품하는 경우 납품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불편함 ─ 따라서 납품업체가 월중 물품 납품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1회 발행 *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이라도 납품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하여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세금계산서는 월중 납품액을 합계하여 당해월 말일자로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음(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3. 환어음 발행방법 개선 ─ 납품업체가 거래특성에 맞추어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통합하여 1장의 환어음을 발행하거나 1장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다수의 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 환어음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 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23-30…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1.11.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093,1986.04.02 【질의】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중요산업 특별상각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의 12시간 이상 가동 특별상각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의제상각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 [참고 회신문 사본] 감가상각 의제대상법인의 범위 (법인 1264.21-2255, 1984. 7. 5)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의 2의 규정에서 의제상각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세의 면제나 감면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증가된 자본금에 대한 소득공제ㆍ특별감가상각은 의제상각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