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8항의 이전완료보고서 작성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68조제8항의 이전완료보고서 작성시 신공장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 포함)와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8항의 이전완료보고서 작성시 신공장의 취득가액에 토지, 공장건물 및 물류창고 건축비용을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등】
※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구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⑧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는 자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구법 1999.10.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584호, 개정
① 법 제60조ㆍ법 제62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71조에서 “공장”
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1-39…1【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39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및 사무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3-41…2【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41조 및 영 제68조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
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ㆍ제40조의 8ㆍ제43조ㆍ제44조ㆍ제70조ㆍ제71조 및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 등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세액의 감면ㆍ과세이연ㆍ사후관리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