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투자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시가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게 보유중인 투자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시가로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는 경우 그 투자주식의 양도금액과 손익귀속시기는 0 주식의 양도일 : 2002. 12. 16(2004. 12. 16까지 질권설정) 0 주식양도금액의 지급조건 - 계약체결일 2002. 11. 30 : 총 평가액 8,190억원(주당 12,000원, 6,825만주) - 주식명도일 2002. 12. 16 : 현금 50% 수취(4,095억원), 어음 50% 수취(4,095억원, 명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만기) - 주식양도금액 중 2년후에 받는 대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가산약정 : 명도일후 매 6월간 107.25억원 수취 약정(만기까지 429억원) (어음 322억원을 명도일후 매 6월을 만기로 명도일에 수취) - 명도일후 2년간 매 6월 : 107.25억원씩 수취 - 명도일후 2년이 되는 날 : 4,095억원 수취(어음만기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