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의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당시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토지를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규정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임의평가한 경우 평가차익은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알고 있는바 법인세신고시 착오로 세무조정계산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상기 사유의 토지를 추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차손 계산과 특별부가세 계산시 익금불산입하지 아니한 평가차익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