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1919(2001.07.05.)호, 법인46012-1622(2000.07.21.)호, 서이46012-12334(2002.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919, 2001.07.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차입금이 없는 법인으로서 지방에 있는 회사(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도시에 거주하는 회사임원의 가족들을 위해 법인이 법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임원 가족들에게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4.6%)에 해당하는 월세로 임대 하여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이 된다면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 주택임차 사례
ㆍ 주택임차 : 법인이 주택소유자간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1억)
ㆍ 주택임대 : 법인과 임원간 월세계약 (법인의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국세청장 고시 정기예금이자율 연 4.6%적용)
ㆍ 관리비용 : 임원 본인 부담
<갑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인정이자율(9%)과 월세이율(4.6%)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함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939(2001.07.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622(2000.07.21.)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2334(2002.1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