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0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설치한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나 주용용저장용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이며, 동 주요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기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주유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주유기를 매입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유류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에 무상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