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가수금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계상함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 | [ 질 의 ] | | (내 용) 내국법인이 해외에 현지 자회사(지분율 100%)를 설립함에 있어서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의 직원이 파견되어 법인설립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따른 비용(해외출장비, 해외에서 자문료지급 등)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